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체문자발송에 대한 10가지

금전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2일 오전 4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본 플러스'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요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8조7천억원이다.

작년 4월 30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7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200만원을 받게된다.

image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작년 준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매출감소 http://edition.cnn.com/search/?text=단체문자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200만∼4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수입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수입 70% 이상~3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수입 50% 이상~60% 미만 감소 8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40억원 이하 업체) 500만원이다.

허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7년보다 전년 매출이 많아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직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본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전년 매출이 올랐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9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1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4일 직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인이 다양한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단체문자사이트 요청할 수 있다.

29∼38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맞게 버팀목자본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9시까지 참여하면 된다.

26일 오전 1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